의료기관 진단용 엑스선 장치(일반촬영) 상시 관리점검 협조 요청
1. 관련
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지도·감독)
나.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1488(2026.6.22)호
2.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23년~'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부적합 현황' 분석 결과, 진단용 엑스선 장치(일반촬영)의 부적합률(3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사용연수가 21년 이상 된 노후 장치의 부적합률(37.2%)이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3. 부적합 사유로는 관전류(37.0%), 관전압(18.9%) 등 장비의 핵심 성능과 관련된 검사 항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기검사 주기(3년) 사이에 장치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관내 진단용 엑스선 장치(일반촬영)*가 설치된 의료기관(특히, 노후화된 장치 설치 의료기관)에서는 장치를 상시 관리점검하여 각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 예시: R-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