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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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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단용 엑스선 장치(일반촬영) 상시 관리점검 협조 요청

  • 작성자
    의약관리팀(보건행정과)
    작성일
    2026년 7월 2일(목) 10:04:38
  • 조회수
    63

1.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16(지도·감독)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1488(2026.6.22)

2.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23~'2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부적합 현황' 분석 결과, 진단용 엑스선 장치(일반촬영)의 부적합률(3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사용연수가 21년 이상 된 노후 장치의 부적합률(37.2%)이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3. 부적합 사유로는 관전류(37.0%), 관전압(18.9%) 등 장비의 핵심 성능과 관련된 검사 항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기검사 주기(3) 사이에 장치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관내 진단용 엑스선 장치(일반촬영)*가 설치된 의료기관(특히, 후화된 장치 설치 의료기관)에서는 장치를 상시 관리점검하여 각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 예시: R-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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