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수검자 구강검진 안내 관련 준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항목별로 수검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구강검진은 필수 검진 연령을 제외한 수검자에게 일반건강검진과 별개의 선택 검진 항목입니다.
건건강검진 예약 안내 및 접수 시 상세한 설명을 실시하고 필수 연령을 제외한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을 의무사항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특정 치과의원으로의 검진을 유도하는 안내 또는 권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국가건강검진 운영기준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오니, 공정한 운영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