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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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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안내(졸피뎀)

  • 작성자
    이보희(보건행정과)
    작성일
    2026년 7월 15일(수) 14:14:38
  • 조회수
    37
  • 전화번호
    032-453-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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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 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습니다.

 

2. 아울러 '25.1월에 발펴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라, ADHD 치료제('25.6월)와 식욕억제제('25.12월)를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권고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3. '26.6.19. 부터 의료기관에서 졸피뎀 처방 시 처방 SW 내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졸피뎀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 및 식욕억제제와 동일하게 우선 권고사항(의무 아님)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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