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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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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사항 알림 (건강검진등의 신고 서식 변경)

  • 작성자
    구아름
    작성일
    2015년 11월 20일(금) 00:00:00
  • 조회수
    2607
지역보건법 전부개정(‘15.5.18.공포, ’15.11.19.시행)에 따라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이 11월 19일자로 시행되어 건강검진등의 신고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장검진 및 진료에 대해 신고하는 병의원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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