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신고 안내
1.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상황 등 실태를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기초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면허신고제도의 일괄 접수기한이 2015.11.22(일) 도래되었습니다.
2. 아직까지 의료기관 및 치과기공업소, 안경업소 등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등이 면허 신고가
않된 기관에서는 조속히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면허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
일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면허신고 수시접수 가능
3. 아울러, 의료인의 경우 각 의료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면허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면허 신고가 어려운 “의사”의 경우 의사협회 중앙회를 통해 우편접수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33) 면허신고서 양식 첨부(붙임 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