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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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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세부사항 개정 안내(전 의료기관)

  • 작성자
    김명효
    작성일
    2015년 12월 21일(월) 00:00:00
  • 조회수
    255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세부사항 개정 안내(전 의료기관 대상)

1.보건복지부에서는 2015.5.29.자「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대상,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하는 규정을 정하여 2015. 12. 21자 시행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신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참고하시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환자 및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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