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세부사항 개정 안내(전 의료기관 대상)
1.보건복지부에서는 2015.5.29.자「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대상,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하는 규정을 정하여 2015. 12. 21자 시행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신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참고하시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환자 및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