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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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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세탁물처리 관리대장 서식 안내

  • 작성자
    김명효
    작성일
    2015년 12월 22일(화) 00:00:00
  • 조회수
    3589
입원실(병상)이 있는 의료기관(병원,의원,한의원)에서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의류,린넨류,기타)처리시
처리실적을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탁처리든 자체처리하시던 붙입 서식에 의거 작성관리하셔야 함을 안내 합니다
아울러 세탁물처리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453-508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해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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