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의료용 마약류 회수절차 개선사항 알림
0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등)가
회수 대상 마약류를 반품하는 경우에 한해 의약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회수(반품)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마약류 양도 승인 없이 반품 가능
나) 구입한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회수의무자(제조·수출입업자)에게 직접 반품 가능
다) 마약 구입서·판매서 교부 없이 반품 가능
라) 봉함 여부와 관계없이 회수 대상 마약류 전부 반품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