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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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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화수절차 재차 알림(정정)

  • 작성자
    김명효
    작성일
    2016년 4월 6일(수) 00:00:00
  • 조회수
    2275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명령이 발부된 마약류(향정포함)에 한하여 회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마약류양도신고 없이 도매상 및 제조업소에 반품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기타 마약류(향정)은 반품시 기존대로 양도신고를하고 얀도하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해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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