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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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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중지 명령 알림

  • 작성자
    김명효
    작성일
    2016년 4월 11일(월) 00:00:00
  • 조회수
    2176

의료기기 사용중지 제품 안내

제조: ㈜우영메디칼(제조업 605호)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2길 98
사용중지명령 제품: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제허09-492호, Accumate1100)
사유: 품질문제 등 위해의료기기로 확인되어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용 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의료기기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법조항: 의료기기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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