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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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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행연한 연장신청 및 절차·세부지침 안내

  • 작성자
    이은선
    작성일
    2016년 5월 30일(월) 00:00:00
  • 조회수
    3166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서식 및 세부지침입니다.
2015.09.29 이전에 보건소에 구급차 신고된 기관중 9~11년까지 연장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015.09.29 이후 보건소 신고하신 기관은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연한 기한을 초과하시거나 미신고 운행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세요


○ 근거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 연장신청 대상 : 차령 9~11년인 차량
* 제작 또는 등록일이 ‘05.7.29 ~ ’07.7.29일인 차량
○ 연장 신청기간 : `16.5.28 ~ ‘16.7.28일(2개월)
* 차령연한 종료일 2개월 전 ~ 종료일
○ 연장 처리절차 : 신청기간 중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거쳐 시군구(보건소)에 차령조정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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