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9자 의료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오니
출력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및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4조제5항 신설).
나. 의료인에 대하여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조제6항, 제65조제1항제6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2).
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라. 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ㆍ자매로 확대함(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마.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함(제18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