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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 작성자
    류설희(건강증진과)
    작성일
    2020년 11월 25일(수) 15:55:25
  • 조회수
    626
  • 이메일
    a44040@korea.kr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신청서 및 동의서 붙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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