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별지_제1호서식]_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ㆍ해제_신청서.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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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호의2서식]_공동주택_금연구역(지정¸_해제)동의서.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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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신청서 및 동의서 붙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