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교육_및_금연지원_서비스_신청서.hwp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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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가 새롭게 2020.6.4. 시행되어
부과된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50% 또는 100% 면제 될수 있다.
※ 주의사항
- 체납된 과태료가 있을 시 신청 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자(3회 적발 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의견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인정 (기한 지나고 제출 시 신청불가)
- 과태료 감면사항(교육 또는 서비스) 선택 후 변경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적발 시 감면절차 중단되며 원래대로 부과
- 과태료 납부 이후 신청 불가
- 자진감경과 중복 불가
- 미성년자는 질서위반행위법에 의해 50%감경되므로 100% 면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