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남동구 로고 남동구보건소


금연 및 절주사업

  1. 보건사업
  2. 건강증진
  3. 금연 및 절주사업
  4. 금연상식

과태료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 작성자
    백삼현(건강증진과)
    작성일
    2020년 11월 25일(수) 16:07:41
  • 조회수
    968
  • 이메일
    a44040@korea.kr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가 새롭게 2020.6.4. 시행되어

부과된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50% 또는  100% 면제 될수 있다.

 

※ 주의사항

- 체납된 과태료가 있을 시 신청 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자(3회 적발 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의견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인정 (기한 지나고 제출 시 신청불가)

- 과태료 감면사항(교육 또는 서비스) 선택 후 변경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적발 시 감면절차 중단되며 원래대로 부과

- 과태료 납부 이후 신청 불가

- 자진감경과 중복 불가

- 미성년자는 질서위반행위법에 의해 50%감경되므로 100% 면제 신청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
TEL :
032-453-5100
FAX :
032-453-511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