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남동구 로고 남동구보건소


금연 및 절주사업

  1. 보건사업
  2. 건강증진
  3. 금연 및 절주사업
  4. 금연상식

과태료 감면 신청서

  • 작성자
    류설희(건강증진과)
    작성일
    2020년 11월 25일(수) 16:15:47
  • 조회수
    733
  • 이메일
    a44040@korea.kr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가 새롭게 2020.6.4.시행

과태료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하고 그 과정을 이수 한 사람이 작성하는 신청서

 

※ 주의사항

- 유예기한 내에 이수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감면 인정

- 자진감경기간 이후 신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
TEL :
032-453-5100
FAX :
032-453-511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