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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면 신청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가 새롭게 2020.6.4.시행
과태료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하고 그 과정을 이수 한 사람이 작성하는 신청서
※ 주의사항
- 유예기한 내에 이수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감면 인정
- 자진감경기간 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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