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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확대

  • 작성자
    백소영(건강증진과)
    작성일
    2024년 8월 9일(금) 15:43:04
  • 조회수
    281
  • 전화번호
    032-453-5103
  • 이메일
    bbaekso@korea,kr

 

2024년 8월 17일부터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이내 → 30m이내

신설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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