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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 작성자
    장한아(보건행정과)
    작성일
    2023년 7월 12일(수) 14:23:02
  • 조회수
    608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동조 동항 제1호)은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 **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4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 1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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