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남동구 로고 남동구보건소


보건소소식

  1. 보건소소개
  2. 보건소소식

2026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제도 안내

  • 작성자
    채연주(보건행정과)
    작성일
    2026년 7월 21일(화) 16:27:44
  • 조회수
    68

2026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제도 안내

 

관내 의약품 도매상, 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판촉영업자에게 안내드립니다.

 

약사법47조의2 의료기기법13조의2 등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자, 도매상, 판매업자) 및 판촉영업자는 의료인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www.hira.or.kr/kops)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작성주체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판촉영업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판촉영업자

 2개 이상의 영업형태 운영 시 영업형태별로 지출보고서 각각 제출 필요

제출내용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

 `26년 신규 개설 업체의 경우 최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내년도 실태조사 시 제출 필요

제출기간 : 2026.6.1.~2026.7.31.

제출경로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www.hira.or.kr/kops)

유의사항 : 지출보고서 미작성, 거짓공개 등 관계 법령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헬프데스크(033-739-2840~1)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
TEL :
032-453-5070
FAX :
032-453-507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