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병(CRE 감염증) 신고·조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의료관련감염병_신고_및_조사_관련_안내사항.hwpx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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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에 따라 '신환자' 기준이 변경되어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및 조사 관련 안내사항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환자 기준 : 기존 3년 → 1년(365일, 보건소 보고일 기준)
붙임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조사 관련 안내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