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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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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병(CRE 감염증) 신고·조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전영서(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1월 23일(화) 14:27:07
  • 조회수
    41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에 따라 '신환자' 기준이 변경되어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및 조사 관련 안내사항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환자 기준 : 기존 3년 → 1년(365일, 보건소 보고일 기준)
 
 
붙임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조사 관련 안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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