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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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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

  • 작성자
    의약관리팀(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12월 9일(화) 09:20:46
  • 조회수
    193
  • 전화번호
    032-453-5083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 6. 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습니다.

 

2. 아울러 올해 1월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ADHD 치료제(6월)와 식욕억제제(12월)의 자율적인 투약 이력 확인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25. 12. 16.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식욕억제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와 동일하게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합니다.

 

4. 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과 홍보포스터를 참고하시어, 마약류 취급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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