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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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하며,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를 위하여 「간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간호조무사의 자격 유지 및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 (붙임1)와 202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 (붙임2)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1부.
2. 202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