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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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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구급차 운용기록 작성관리 안내

  • 작성자
    이현주(보건행정과)
    작성일
    2026년 7월 20일(월) 11:31:18
  • 조회수
    51

1.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7.13.][보건복지부령 제1189, 2026. 7. 13.,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2895(2026.7.16.)

 

2.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의 작성 관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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