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신고의무자_교육_결과보고서(양식).hwpx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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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6항,제7항, 「노인복지법」제39조6 제5항 및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및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매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교육 이수 및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결과 제출 안내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제출기한 : 2026. 11. 30.(월)까지
- 제출서류 :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서 각 1부
(증빙자료 포함)
- 제출방법
• 이메일 : 전자우편 제목에 “의료기관명” 반드시 기재
① 병원급 : icn0901@korea.kr
② 의원급 : shchyoo19@korea.kr
③ 한의원, 치과의원 : ysh9022@korea.kr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팩 스 : 032-453-5079
○ 교육 이수 안내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이수 안내
- 교 육 대 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 집 합 교 육 :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에서 1시간 이상 자체교육 시행
※ 동영상교재 : 아동권리보장원https://edu.ncrc.or.kr)-법정의무교육-콘텐츠신청
- 온라인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콘텐츠 활용(아래 교육 자료 참고)
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 이수 안내
- 교 육 대 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집 합 교 육 :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에서 1시간 이상 자체교육 시행
※ 동영상교재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www.naapd.or.kr)-교육/홍보-신고의무자 교육-교육 자료
- 온라인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교육 이수
③ 2026년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이수 안내
- 교 육 대 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 집 합 교 육 :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에서 1시간 이상 자체교육 시행
※ 동영상교재 다운로드 방법
①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②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학습콘텐츠 보e다→콘텐츠공유→공공콘텐츠→"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 온라인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교육 이수
④ 2026년 노인학대 신고의무 교육 이수 안내
- 교 육 대 상 :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 집 합 교 육 :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에서 1시간 이상 자체교육 시행
※사이트(15771389.or.kr)→교육방법→자체교육[동영상(※다운로드 불가), PDF, PPT]
- 온라인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