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지원 및 차별금지
- 이용자별
- 장애인
- 편의지원 및 차별금지
- 자동차표지/주차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발급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
- 장애인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는 1대만 발급 가능하나, 주차불가 표지는 각각 발급 가능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위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할 경우는 예외)
- 한 가구내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 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표지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 확인
- 발급대상-라, 마, 바, 사, 아에 해당하는 표지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나, 발급대상-가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재진단기한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발급대상-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며(단, 재외동포들 중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발급대상-다, 자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 단, 과거에 유효기간이 인쇄된 표지일 경우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등의 표지 이외에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사용 가능)
-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신청 및 발급 절차
- 발급대상-가, 라, 마, 바, 사 및 아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발급대상-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발급대상-다, 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및 법인·단체·시설 등이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갈음한다.)
-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지 관리 등
-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확인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재발급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훼손, 분실, 장애등급 변동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생략, 2.제39조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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