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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편의지원 및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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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발급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
  • 장애인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는 1대만 발급 가능하나, 주차불가 표지는 각각 발급 가능
  1.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위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할 경우는 예외)
    • 한 가구내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3.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4.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5.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7.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9.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0. ※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 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표지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 확인

  1. 발급대상-라, 마, 바, 사, 아에 해당하는 표지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나, 발급대상-가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재진단기한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발급대상-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며(단, 재외동포들 중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발급대상-다, 자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 단, 과거에 유효기간이 인쇄된 표지일 경우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등의 표지 이외에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사용 가능)

  3.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신청 및 발급 절차

  1. 발급대상-가, 라, 마, 바, 사 및 아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및 운전 대리인은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가능할 경우 미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 운전대리인(보호자 포함)이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 확인(보호자 명의차량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발급대상-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2호 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2호 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주차가능」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발급대상-다, 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및 법인·단체·시설 등이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갈음한다.)
      •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지 관리 등

  1.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확인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재발급

  1.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훼손, 분실, 장애등급 변동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벌칙 및 과태료 부과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생략, 2.제39조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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