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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및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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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음
  •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시·군·구청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 ※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단속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중이거나 운전자가 하차하기전 적용)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시민 등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방해)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방해)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과태료 부과·징수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 5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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