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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정책 및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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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자체조례의거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 없음)
    • 15인승 이하 승합차
    • 3.5톤 이하 화물차 또는 특수차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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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과 / 장애인지원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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