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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중 정도가 심함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정도가 심한장애인)이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www.klac.or.kr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정도가 심한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한국해운조합(☎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 복지 카드'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 신청:주소지 읍·면·동사무소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지역별 도시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12.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50%
    • 경증장애인: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교통안전공단(문의)(☎1577-0990) 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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