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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정책 및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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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목적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 “장애인복지카드”) 의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중 1종류만을 발급함.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및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 ‘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및 교부

  1. (민원인)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재발급 신청자도 포함)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2.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즉시 처리)
  3. (한국조폐공사)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 (1일 이내)
  4. (신한카드사) 상기 3)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3일 이내)
    • 다만,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자체 심사결과 장애인등록카드 발급 부적격자에게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청각장애인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심사 및 결과통보룰 실시할 수 있음.

  5. (한국조폐공사) 상기 2)항 및 4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하여 우체국으로 이송
  6. (우체국) 장애인등록증을 개인 및 동 주민센터로 등기우송
  7.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내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발급

  • 재발급 대상
    •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 대상이 아님
  • 업무처리절차
    1. 읍·면·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접수 또는 장애등급 조정 결정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확인
    2. 읍·면·동에서 복지카드 재교부 자료 등록

    3. 이하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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