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 “장애인복지카드”) 의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개요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및 교부
자체 심사결과 장애인등록카드 발급 부적격자에게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청각장애인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심사 및 결과통보룰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발급
읍·면·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접수 또는 장애등급 조정 결정
읍·면·동에서 복지카드 재교부 자료 등록
이하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