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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장애인 장애정도 심사

목적

장애인의 장애정도 판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심사대상

  • 신규등록하는 장애인 및 의무적재판정 대상자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군·구청장 직권 재판정 통보자

필요서류

장애진단서, 의사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운영절차

  1. 신청인

    등록신청
  2. 시군구(읍면동)

    장애진단
  3. 의료기관

    장애진단
  4. 시군구(읍면동)

    장애정도 심사요청
  5.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6. 시군구(읍면동)

    결과통보 및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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