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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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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조정 및 재판정

장애정도의 조정

  •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장애정도조정신청서」에 따라 장애정도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 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함.
  •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심사요청,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정도을 조정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장기이식자 : 장애인등록 이후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안과 장애 등의 신장, 심장, 간, 폐, 각막 등의 이식여부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2회(상·하반기) 교부받아 대상자에게 장애정도이 조정됨을 통보 신장, 심장, 간 폐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각막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함. 장기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 악화를 주장하는 경우 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의뢰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 통지까지 기존 장애정도를 유지함.
    • 신장, 심장, 간 폐이식의 경우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조정
    • 시각장애 1~5급 장애인이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는 재판정통보(정도조정) 시행
    • 시각장애(종전 시각장애 1~5급) 장애인이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는 장애인등록 취소
    • ※ 좌안시력저하로 심하지않은장애(종전 시각장애 6급)등록자가 우안에 각막이식 한 경우는 재판정 대상아님
  •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지체(상,하지)기능장애
    • (척수장애)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만18세~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뇌병변장애
    •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평형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장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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