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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지급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②「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①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②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 않음
    • ③「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위 : 원/월)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 가구규모(1인~7인)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기준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9 4,757,575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신청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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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장애인지원과 / 장애인지원
TEL :
032-453-2570
FAX :
032-45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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