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대여기준
| 구분 | 2026년 대상자 선정 기준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가구 |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282,199원 초과 2,564,238원 이하 |
2,099,646원 초과 4,199,292원 이하 |
2,679,518원 초과 5,359,036원 이하 |
3,247,369원 초과 6,494,738원 이하 |
3,778,360원 초과 7,556,719원 이하 |
4,277,976원 초과 8,555,952원 이하 |
4,757,575원 초과 9,515,150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79,599원씩 최대값은 959,198원씩 증가 |
| 융자조건 | ||
|---|---|---|
|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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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
5년 거치, 5년 상환 |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별첨 조사서조사사항
[서식 1~4]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자금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조사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식 5] 별첨조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