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닫기

사회복지포털


생활안정도모

  1. 이용자별
  2. 장애인
  3. 생활안정도모
  4. 생활안정지원
  5.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대여기준

  •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구분,내용[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이상가구]
    구분 2026년 대상자 선정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가구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282,199원 초과
    2,564,238원 이하
    2,099,646원 초과
    4,199,292원 이하
    2,679,518원 초과
    5,359,036원 이하
    3,247,369원 초과
    6,494,738원 이하
    3,778,360원 초과
    7,556,719원 이하
    4,277,976원 초과
    8,555,952원 이하
    4,757,575원 초과
    9,515,150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79,599원씩
    최대값은
    959,198원씩
    증가
    • 자격제한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 대여조건
    장애인자립자금대여조건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은 금융기관에 상담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제한 : 타법에 의거 유사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1가구 1회 한정
  • 신청 :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서식1)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서식2)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서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 읍・면・동 담당 공무원 별첨 조사서(서식5)

      ※ 별첨 조사서조사사항

      •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예정된 훈련기관 등
      •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구입 예정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및 가격 등
      •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구입 예정 사무보조기기 품목 및 가격 등
      • 6) 자기개발 훈련비 : 자기개발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예정된 훈련기관 등
      • 7)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한 의료비 : 지출 예정 의료비 내역, 예정된 의료기관 등
      • 8)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 재활에 해당 비용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지출 계획 등

    [서식 1~4]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자금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조사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식 5] 별첨조사서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장애인지원과 / 장애인지원
TEL :
032-453-2570
FAX :
032-453-585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