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닫기

사회복지포털


생활안정도모

  1. 이용자별
  2. 장애인
  3. 생활안정도모
  4. 생활안정지원
  5.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2015.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함에 따라 별도 지원절차 없음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기준

장애인 보장구 유형과 전문과목 : 분류, 유형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용
  •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 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 지급기준 및 절차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별표2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에 따른다.
  •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 진찰/검사/처치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받을 때 『 장애인 등록증 』과 『 의료급여증』 및 『 건강보험증』 을 제시
  • 보장구 지원절차(2006.9 :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절차 개선)
    1. 보장구 처방

      국민건강보험법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별표2]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분류, 보장구유형, 전문과목
      분 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개인용 음성 증폭기 이비인후과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 외과용 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함
    2. 신청
      • ※ 필요시 실태조사는 읍/면/동에 의뢰.실시 가능
      •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4. 보장구 구입 (판매·제조업소)
    5.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6.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7.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8. 사후 점검
      • ※장애인 보장구 부적정 수급자 조치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장애인지원과 / 장애인지원
TEL :
032-453-2570
FAX :
032-453-252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