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내용
|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 전액 |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 직접조제 | 900원 | ||||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기준
| 분 류 | 유 형 |
|---|---|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용 |
|
| 시각장애인용 |
돋보기, 저시력 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 지팡이 |
| 청각장애인용 |
보청기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법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별표2]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 분 류 | 보장구 유형 | 전문과목 |
|---|---|---|
| 의지·보조기 |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기타 보장구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 보청기, 개인용 음성 증폭기 | 이비인후과 | |
|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 외과용 구두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