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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알림(관리비 등 공개대상 확대)

  • 작성자
    안준모(공동주택과)
    작성일
    2024년 10월 16일(수) 10:29:03
  • 조회수
    211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846(2024. 10. 4.)호,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18496(2024. 10. 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 투명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4.4.9.공포, '24.10.25. 시행)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등 공개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각 단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아래의 세부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비 등 미공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가. 적용 대상:「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단지
     나. 적용 관리비: 2024년 9월 발생(10월 부과) 관리비부터 매월 공개
     다. 공개 기한: 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
        ※ ex) 관리비 발생(9월) → 부과(10월) → K-apt 공개(11월 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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