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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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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4.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란?

원도심 내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하고자 주차면 추가 설치 등 개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10면 이상 주차장 개방사업을 신청한 초·중·고·대학교
  • 지원내용 : 주차시설, 방범시설, 안전시설, 주차면 추가 설치 등
  • 지원방식 : 자치구 직접공사 시행(용역 등)
  • 지원금액
    지원금액을 구분, 최대 지원금액,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최초지원 10면 ~ 19면 100백만원 당해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보조금 지급기준 따름
    20면 ~ 39면 200백만원
    40면 이상 300백만원
    재개방 20백만원

의무이행 기간

  • 주차장 개방 협약기간 이내 타 용도 사용 시 지원 보조금 환수

추진절차

  • 최초지원
    1. Step 1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교통행정과)

    2. Step 2

      협약체결
      (남동구↔학교)

    3. Step 3

      부설주차장 공사 시행(자치구)

    4. Step 4

      준공 후 개방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현황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현황을 연번, 개방기관, 주소, 주차면수,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연번 개방기관 주소 주차면수 비고
1 간석초등학교 구월동 6-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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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면 개방기간: ‘26.11.30.까지
2 상인천중학교 간석동 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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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면 개방기간: ‘26.11.30.까지
3 신명여자고등학교 간석동 62-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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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면 개방기간: ‘27. 5.31.까지
4 동인천중학교 구월동 1089-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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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면 의무개방기간: '25.12.12. ~ '28.12.11.
5 인천송천 초등학교 논현동 738-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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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면 의무개방기간 ‘26.2.1. ~ ’29.1.31.

* 기관에 따라 개방시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현장 개방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기관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첨 통하여 이용가능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주차시설
TEL :
032-453-2680
FAX :
032-453-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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