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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안내

밤샘주차란?
00:00~04:00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말함.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 제3호 :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이상의 주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 다. 공용차고지
      •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 마. 화물터미널
      •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4호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행정처분

  • 과징금 부과 (일반 : 20만원, 개인 : 1.5톤이하 5만원, 1.5톤초과 10만원)

단속기간

  • 연 중

중점단속지역

  •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
  • 학교 주변 및 아파트 밀집지역
  • 주요 간선 도로변 가외(버스운행) 차선
  • 긴급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따른 수기 신청 안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자 (비직영 차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간 및 지급예정일

  • 새소식 및 고시공고란 참조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구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등록)를 받은 차량
  • 단, 무동력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

신청기간

  • 매월 공지

신청장소

  • 운송사업 허가(등록) 관할 군·구청

신청시 제출서류(공통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각1부
  • 운송사 직영차량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1부
  • 위수탁차량 :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운송사업자

  •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보조금 지급신청 총괄표, 지입차주 신청서
  • 자가, 보관주유소 :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
  • 등록지 2곳 이상 : 등록지별 유류사용현황(총괄),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내역서(직영, 비직영)
  • 각종 사본의 경우 소속회사 또는 차주의 원본대조필 기재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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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 / 운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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