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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지원

  1. 분야별정보
  2. 교육
  3. 공교육지원
  4. 무상급식 지원

사업목적

  • 무상급식비의 안정적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 친환경 식품비 지원을 통한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 및 급식의 질 향상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 유아교육법 제23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남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26년 연중
  • 지원 대상 :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전 학년 138개교(원), 51,024명
  • 지원 일수 : 공립유치원 및 학교 192일 / 사립유치원 219일
    ※ 학기 중 정규수업일의 실제 급식 운영일에 지원
  • 지원 내용 : 학기 중 중식비(식품비 및 운영비) 
  • 지원 단가 : 단가 : 학교급별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방법 : 사업예산 전출(구 ⇒ 시교육청)
  • 사업 예산 : 8,699,998천원(구 20%, 시 30%, 교육청 50%)

2025년도 사업실적

  • 지원 대상 :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등 138개교(원), 56,291명
  • 지원 금액 : 8,657,340천원(구 20%, 시 30%, 교육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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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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