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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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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제도 안내

신축, 증축, 개축되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에 앞서 이용자가 사용하기전 동 설비가 관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검사기관

남동구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접수장소

남동구청 1층 종합민원실 7번 창구

검사신청인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자(건축주)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위임장 1부. (대리인에 의한 접수 및 필증교부 시)
  • 건축허가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 정보통신공사 준공도서 1부.

검사대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의 규정(건축허가)에 의한 연면적 150㎡초과하는 모든건축물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제외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의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 통신공사감리를 받은 건축물 (필요시 검사가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의 검사범위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검사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수입증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검사 수수료를 연면적, 수수료로 나누어 나타낸 표
연면적 수수료
500 ㎡ 미만 20,000원
500 ㎡ 이상 1,000 ㎡ 미만 30,000원
1,000 ㎡ 이상 3,300 ㎡ 미만 40,000원
3,300 ㎡ 이상 60,000원
불합격으로 인한 재검사시 50 %

검사의 절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검사권자(구청장)에게 제출
  • 당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사 실시
  •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전 검사 필증 교부

검사미필 관련 처분

검사 미필 관련 처분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면허수첩 대여 또는 대여받아 사용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500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전기통신 관계법령 위반자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위임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취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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