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증축, 개축되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에 앞서 이용자가 사용하기전 동 설비가 관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령
검사기관
남동구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접수장소
남동구청 1층 종합민원실 7번 창구
검사신청인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자(건축주)
구비서류
검사대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의 규정(건축허가)에 의한 연면적 150㎡초과하는 모든건축물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제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의 검사범위
검사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수입증지)
| 연면적 | 수수료 |
|---|---|
| 500 ㎡ 미만 | 20,000원 |
| 500 ㎡ 이상 1,000 ㎡ 미만 | 30,000원 |
| 1,000 ㎡ 이상 3,300 ㎡ 미만 | 40,000원 |
| 3,300 ㎡ 이상 | 60,000원 |
| 불합격으로 인한 재검사시 | 50 % |
검사의 절차
검사미필 관련 처분
|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
|---|---|
| 면허수첩 대여 또는 대여받아 사용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
| 전기통신 관계법령 위반자 |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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