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재발급 : 본인 직접 신고, 대리신고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컬러프린트 인쇄 작성)
- 여권 분실신고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1매
- 수수료(신규발급 수수료와 동일)
- 최근 5년 이내에 3회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자는 외교부에 경위확인의뢰 되며, 여권발급 기간이 최대 30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로 무효 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하며 출국도 금지됩니다.
훼손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컬러프린트 인쇄 작성)
- 신분증
-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1매
- 훼손여권
- 수수료(신규발급 수수료와 동일)
성명 등의 정정 재발급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컬러프린트 인쇄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1매
- 기존여권 또는 구여권
- 기존 인적사항이 아닌 새로 정정된 신분증
- 수수료(신규발급 수수료와 동일)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컬러프린트 인쇄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1매
- 여권
- 관련 증빙서류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수수료 면제
온라인 재발급 : 정부24, 국민은행 모바일앱(KB국민은행)
- 대상 : 전자여권 발급이력이 있는 여권 재발급 신청자
- 개명자, 주민등록 정정자, 상습분실자 등은 방문 접수 필요
- 본인(법정대리인)만 수령가능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여권 수령시 지참
- 우편배송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