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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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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란?

  •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 적합여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신청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신청절차

  • 온라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ihrh/)
  • 현장평가 전, 사전컨설팅 지원 문의(☎032-453-8473)

지정마크

  • 일반음식점 지정마크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지정마크

    휴게음식점

  • 제과점 지정마크

    제과점

  • 집단급식소 지정마크

    집단급식소

지정혜택

  •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발급
  • 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 면제(3년),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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