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요율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적용)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
| 매매·교환·임대차 | 실거래금액 | 1천분의 9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건축물종류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 오피스텔(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이하)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 1천분의 4 | |
| 그 외(전용면적 85㎡초과) | 매매·교환·임대차 | 1천분의 9 |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 실비내용 | 금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
|
|
매도인 임대인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
|
|
매도인 임대인 |
계약금 등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문의
남동구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 032-453-2482,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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