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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제안 안내

  1. 행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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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란?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등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모집대상

  • 주민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
  •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사업
  • 구 재정수입 확대 및 예산절감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등

제출방법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을 통해 신청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접수기간

연중 

아이디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상품 또는 특정회사등의 홍보를 위한 사항
  • 구(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채택된 제안제출자는 제반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하며, 개인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록의 출원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제안이 정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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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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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2-45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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