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공장설립승인 유형
| 구분 | 정의 |
|---|---|
| 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
|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 제조시설설치 |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 절차
Step 1
공장 설립승인
Step 2
공장의 건축허가
Step 3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Step 4
기계·장치 설치완료(2개월 이내)
Step 5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Step 6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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