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대상자
신청기관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별첨 참고 → 정확한 교육 일정,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2021년 1월부터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온라인교육 일정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전화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 안전교육 이수 기간 |
|---|---|
| 2009.12.31. 이전인 경우 | 2021.01.01. ~ 2021.12.31. |
| 2010.01.01. ~ 2014.12.31. | 2022.01.01. ~ 2022.12.31. |
| 2015.01.01. ~ | 2023.01.01. ~ 2023.12.31. |
| 구분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
| 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
|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별표22의2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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