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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1.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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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4. 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이란?

원도심 내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종료 사업지, 소규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에 주차공유 플랫폼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공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주차공유 서비스 운영사와 계약하여 1년간 주차공유 플랫폼 기능유지 가능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종료 사업지, 소규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 집합건물일 경우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 제출 필요

  • 지원내용 : (lot센서) 번호인식 cctv, 진·출입 차단기 등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지원금액
    지원금액을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 (lot센서) 번호인식 cctv, 진·출입 차단기 등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주차시설) 주차시설, 방범시설 등 기타 주차공유에 필요한 사항
    • 1면 150만원
    • 2면 300만원
    • 3~20면 : 추가 1면당
      150만원 범위 내
    • 최대 3,000만원
    당해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보조금 지급기준 따름
    • 의무이행기간 : 주차장 설치 후 1년간 플랫폼 기능을 유지 못하는 경우 지원 보조금 환수
      [이행각서 작성 후 미이행 시 지원 보조금 환수조치]

추진절차

  1. Step 1

    사업신청서 접수(신청자)
    적합여부 검토 및 승인(남동구)

  2. Step 2

    공사 시행
    (신청자)

  3. Step 3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신청자)

  4. Step 4

    보조금 지급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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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주차시설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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