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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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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란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 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 생산자책임:생산→판매→소비→폐기→재활용,종전에는 생산에서 판매까지였지만,확대되어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적용됩니다.
  •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계로서
  •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독일, 프랑스,영국 등 서부유럽 국가 대부분, 체코,헝가리 등 동부유럽,일본,호주,뉴질랜드 뿐 아니라 멕시코,브라질,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 책임원칙에 의해'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개선하는 제도
  • 2003. 1.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재활용 기반구축 기간이 필요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중 필름형 포장재와 형광등은 2004년부터,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시행합니다.

재활용 관련 역할 분담

재활용 관련 역할 분담할 분담을 소비자(주민), 자치단체(시군구), 생산자, 정부(환경부), 한국자원재생공사로 나누어 작성한 표
소비자(주민)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 재활용가능자원이 쓰레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배출
    • 우유팩 등 종이팩과 플라스틱(스티로폼) 받침접시, 용기 등도 '03. 1월부터 별도 분리배출
    • ‘26. 1월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와 함께 분리배출
자치단체(시군구)
  •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철저
  • 분리배출에 관한 지역주민 홍보강화 : 신규 분리배출품목인 플라스틱 용기, 접시, 우유팩, 완구류 등도 분리수거(세부사항 분리수거지침 참조)
생산자
  • 재활용의무를 철저히 이행 (의무 미행시 재활용부과금 납부)
정부(기후부)
  • 법률제개정 및 제도운영
  • 매년 품목별로 재활용의무총량 산정, 부과
  •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자원재생공사등에 대한 지도감독
한국자원재생공사
  • 생산자의 출고량,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접수.승인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등 제도 집행 전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를 품목,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로 나누어 정리한 표
품목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포장재 음식료품류,농·수·축산물,세제류, 화장품류,의약품및의약외품,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복류,종이제품류, 고무장갑제품류 등의포장재,부동액 브레이크액및윤활유,모든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일부 유독물 등 제외)
  •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 도포된 종이팩)
  • 유리병
  • 금속캔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

※ 부동액·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 포장재로 한정)
※ 모든 제품의 합성수지 포장재 중 제품 기능의 수행을 위해 포장재가 일체를 이룰 수 밖에 없는 제품(전동드릴, 볼펜 등) 및 운반이나 수송을 위한 주류상자 등은 제외

전기기기류 등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재질(종량제 봉투 제외)
제품 전지류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한다)
  •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양식용부자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전자제품 (2008년부터 환경성보장제 적용)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 산업용 필름
  • 교체용 정수기 필터
  • 안전망
  • 어망
  • 로프
  • 폴리에틸렌 관
  •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 파렛트(pallet)
  • 플라스틱 운반상자
  • 창틀·문틀
  • 바닥재
  • 건축용 단열재
  • 전력·통신선
  •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 완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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