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신고장소
남편이나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방법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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