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의무자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은 자 (단, 그 허가를 받은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의무자가 됩니다.)
신청기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관 경과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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